'신한은행 내분 사태', 13년만에 화해 일단락
신상훈 전 사장 "명예 회복 노력했지만 역부족"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3년 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원 제공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13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이른바 '신한은행 내분 사태'가 화해로 일단락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결과 소송을 중단하고 화해하기로 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 사이 갈등은 13년 전인 2010년 9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라 전 회장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라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라 전 회장이 현금 3억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지만, 당시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와 신 전 사장의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했고 이를 경영자문료 명복 법인자금에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은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왔지만 조정이 성립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신 전 사장은 이번 조정과는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앞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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