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당 개설 증권계좌 1600건 넘어
업무절차·전산통제·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미흡…금융실명법 위반 추가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금융 제공)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설한 계좌가 1600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 증권계좌 1662건이 부당 개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개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12일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만든 뒤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증권계좌를 추가로 만들었다.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위탁매매, 선물옵션, 해외선물)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 수법이 활용됐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상당 수(669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하면서 이번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가운데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계좌 부당개설 사고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절차와 관련해 2021년 8월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타 증권사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되는 등 전산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점검 기준역시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사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등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탓에 신청서상 표시된 증권사·증권계좌 종류와 실제 개설된 증권사·증권계좌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청서의 형식적 흠결이 다수 존재했지만 영업점 및 본점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은행은 올해 6월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돼 7월12일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고 내용 확인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8월9일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할 때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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