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유찰' MG손보, 예보-JC파트너스 합의점 찾나
부실기관 지정 항소 영향, 예비입찰 1곳 지원...P&A→M&A 매각방식 변경 논의할 듯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0일 13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MG손해보험 제공)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최근 재개한 MG손해보험 매각이 유찰됐다. 올 초 입찰자를 찾지 못한데 이어 두 번째 매각 불발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MG손보 최대주주(92.77%)인 JC파트너스가 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원매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 예보와 JC파트너스가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예보가 주도하는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 곳만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예보법상 단수 원매자만 참여한 입찰은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무효로 처리됨에 따라 이번 매각은 자동 유찰됐다.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교보생명, 우리금융 등은 불참했다.


흥행 참패 원인으로는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소송이 지목된다. JC파트너스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즉시 항소했다. 일각에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매각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예보가 매각 방식으로 선별적 부채이전(P&A)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JC파트너스는 항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P&A로 매각이 결정되면 JC파트너스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다. JC파트너스가 지난 2020년 MG손보를 인수하면서 투입한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매각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유재산침해 등을 이유로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보 주도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해도 원매자들은 최대주주와의 소송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JC파트너스와 예보가 상호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JC파트너스가 소송을 취하하면 예보가 P&A 대신 인수합병(M&A)으로 매각작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상당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하락을 받아들여야 한다. M&A 방식이 선택되면 JC파트너스는 매각대금을 활용해 인수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일부라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예보는 빠르게 매각을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며 "JC파트너스와 예보가 각각 금액과 방식을 양보한다면 앞으로 매각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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