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 '납세요정' 된 사연
최근 유효세율 30% 상회…고용·투자 안 해 벌칙성 추납
이 기사는 2023년 10월 03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국내 주요 수입차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가 수년째 국고수입 증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탄탄한 수익성을 유지해온 점과 함께 투자 및 고용 미진에 따른 벌칙성 과세가 더해진 결과다.


벤츠코리아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출한 연평균 법인세는 642억원, 같은 기간 회사의 세전이익(2113억원)에 대입한 유효세율은 30.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까지 회사에 적용된 법인세법상 세율(과세표준의 22%)대비 8.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의 소득(세전이익)에 세무상 손금 및 익금, 불산입항목 등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BMW코리아도 다르지 않다. 이 회사는 지난해 세전이익(1612억원)가운데 41.1%(662억원)를 법인세로 납부했다. 아울러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5.7%, 43.9%에 달하는 유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이 고액납세자를 자처한 배경에는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를 납부한 영향이 컸다. 실제 벤츠, BMW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투상세는 각각 72억원, 46억원으로 총 118억원에 이른다. 투상세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모태로 하며 2017년 일몰된 이듬해 문재인 정권에선 투상세로 개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골자는 투자 및 임금 확대, 상생협력 등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납하는 것이다.


투상세와 관련해 눈길을 끈 부분은 이를 바라보는 시장과 수입차 업계의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먼저 시장은 벤츠와 BMW코리아가 국내 재투자 및 고용창출에 쓸 돈 일부를 투상세로 때웠다는 반응 일색이다. CAPEX(설비투자)및 고용확대·임금증대가 각각 감가상각비, 인건비성 비용 등의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추납을 선택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매 회계연도별 경영성과가 다르고 세제개편 또한 자주 이뤄지는 만큼 세율의 변동성은 크지만 기업의 고정비는 쉽게 줄일 수가 없는 항목 아니냐"며 "당해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임금 및 투자확대 요인이 없다면 추가비용으로 투상세를 내는 게 현금 관리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수입차 업계는 투상세 납부에 대해 억울하단 입장이다. 사업구조상 수입차 한국지사들이 투자할 만한 '거리'를 찾는 것부터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벤츠와 BMW코리아를 포함한 다수 수입차업체는 본사나 해외 공장에서 차를 수입해 온 뒤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실적을 내고 있다. 생산기지 없이 영업활동만 주력으로 하다 보니 대규모 CAPEX투자나 고용 증대를 일으킬 요인이 크지 않은 편이다. 판매구조 상으로도 인적 투자 등을 진행키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차량 판매는 딜러사가 수행하고 이들 수입차업체는 홀세일러의 역할 정도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A딜러사 관계자는 "차량 도입부터 유통까지 모두 B2B 거래로 이어지는 만큼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특히 벤츠나 BMW 등 고가이면서 인지도가 높은 수입차의 경우 알아서 잘 팔리는데 한국지사가 굳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해가며 사업을 벌일 요인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투상세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측은 투자 및 사회공헌, 상생협력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작년 말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 말 대비 16%증가했고 최근 9년간 446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R&D(연구개발)분야의 연구인력을 50% 늘림과 함께 국내 유망기업 육성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벤츠·BMW코리아 및 일부 딜러사들은 올해부터 투상세로 인한 추납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작년 말 세제가 개정되면서 벤츠 등이 속해 있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 투상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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