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액 2988억…역대 최대 규모
여신관리·인사관리·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 미흡한 탓
사진 제공=경남은행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 규모가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알려진 560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역대 금융사고 중 가장 큰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횡령사고 긴급 현장검사 결과(잠정) 총 2988억원의 횡령액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으로, PF대출 차주가 대출취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 또는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액이 1965억원이었다. PF대출 차주가 대출 원리금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하거나 가족과 지인, 관련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가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신관리에선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횡령 사고 직원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점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마지막으로 사후점검과 관련해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 및 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한 점 등이 장기간 횡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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