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난에 대금 연체…지난달 2일 회생 신청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75위인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은 2024년 1월1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대우자동차판매의 건설부문이 인적분할해 설립한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을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는 중국 종합부동산개발투자회사인 풍화그룹으로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新興産業開發有限公司)를 통해 대우산업개발 지분 56.5%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달여 만에 개시 결정이 난 것으로 당시 대우산업개발은 경영난에 직면해 결제대금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