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펀드 조사, 정치적 특정 아냐"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라임 특혜성 환매, 명백한 불법행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 조사 관련,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정해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관련 총괄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잘 진행하기 위해 원칙대로 검사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해당 개방형 펀드(라임마티니4호)의 경우 상적 환매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당시 환매를 받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라며 "불법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나 (금감원 차원에서도)명백한 불법임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아니더라도 고유자산에서 돈을 메우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불법 환매가 맞고 그 직접적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다. 이런 부분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혜 의혹을 받는 김상희 의원을 별도로 조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라임 환매 특혜 건에 대해 전체적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개별로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펀드 관련 수익자 자료를 확인했다"며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었고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은 담당자가 작성한 초안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환매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의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김 의원의 일방적 주장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유 자산에서 나온 돈이건 타 펀드에서 나온 돈이건 불법"이라며 "돈을 빼내서 준 것이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분식 회계의 방법일 뿐,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1일 당시 라임 펀드 환매 불능이 돼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 일어났고 몇 군데 특혜 환매를 받았던 투자자는 불이 난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가지고 뛰어든 것"이라며 "금감원은 특혜로 보이는 유력 투자자에게 돈을 빼줬던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펀드 고유 자금이 만약에 여기서 안 빠져나가고 남아 있었다면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한테 피해 변제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펀드 고유자금을 통한 특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검토한 뒤 불법 자금 지원으로 환매가 이뤄진 4개 펀드(법인 포함 29명)의 특혜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9월 당시 63개 중 31개 펀드에서 223명이 3069억원을 환매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자금 부족에 따라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해당 의원 등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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