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4곳, 내달부터 CFD 거래 재개
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證, CFD 주식매매 실적· 투자자 유형 반영
여의도 증권가(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한가 사태로 중단됐던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곳에서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4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관련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 지난 5월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CFD 거래 재개를 결정한 4개 증권사 외에도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SK증권은 CFD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 실적 정보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 반영된다. 내달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 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투자 경험에 대한 요건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도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을 정기 점검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하는 등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최소 증거금률을 높이는 등 금융당국에 규제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쓰면서 보수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CFD 거래 재개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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