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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
최대주주 주식 가압류…지분 인수 난항
①피씨엘, 케어마일 보유 아이톡시 주식인도청구권 가압류 걸어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9일 14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톡시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로 한 최대주주 주식에 가압류가 걸렸다. 2대주주인 케어마일이 피씨엘로부터 피소당한 영향이다. 해당 소송에서 케어마일이 패소할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톡시 2대 주주인 케어마일은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최대주주 플러그박스에 대한 주식 인도청구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지난 6월말 법원 결정이 나온지 약 한달만이다. 


케어마일은 아이톡시의 2대 주주로서 코인 사기 혐의로 오너가 구속된 최대주주 플러그박스의 아이톡시 지분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다만 플러그박스에 아이톡시 주식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선금을 치르고 주식 인도는 받지 못한 상태다. 피씨엘은 케어마일이 받기로 한 아이톡시 주식에 가압류를 건 것이다.


피씨엘은 지난해 6월 대만기업 A사를 최종 고객으로 해 케어마일과 진단키트 확정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피씨엘은 케어마일이 계약상 근거없는 사유로 계약 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55억원의 최초구매 이후 후속구매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어마일은 해당 계약이 논의 단계에 그치며, 실제 계약은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피씨엘은 해당 사건에 대해 "케어마일은 소송에 대해 변론이나 이의제기가 없어 당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피씨엘은 케어마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물급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8일 무변론 판결 취소를 사유로 재판이 재개됐다.


해당 소송에서 케어마일이 패소할 경우 아이톡시 최대주주 지분 인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어마일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173억원, 순자산 10억원, 부채 163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현금성 자산은 7억원에 그친다. 재무적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최대주주 리스크가 다시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케어마일측은 "가압류가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본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케어마일 관계자는 "이의제기 하지 않고 있다는 피씨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충분한 증거 바탕으로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지난 8월3일에도 당사의 입장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 등 피씨엘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피씨엘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견적서를 취소하니 다시 발주하라는 공문까지 보냈고, 소제기시까지 대금 청구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케어마일은 "케어마일-피씨엘간 소송의 소가는 케어마일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 대비 15%에 불과한 소액이므로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된 날짜에 주식인도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수관계자 지분 및 우호 지분 등 고려 시, 가압류 대상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한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진 등을 통해 아이톡시에 대한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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