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붕괴사고' 영업정지 10개월
국토부 8개월+서울시 2개월 추진…사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듯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다. 


당초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권자는 서울시 등 지방자체단체였으나 심각한 인명 피해나 중대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국토부가 처분 권한을 가져와 직권으로 즉시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맞게 되는 것이다.


다만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을 대비해 GS건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날 영업정지 10개월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사옥. 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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