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 MG손보 '부실기관 지정' 항소한다
출자자 손실 최소화 일환...투자회수 불가능한 P&A 방지 차원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5일 14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MG손해보험 제공)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MG손해보험 최대주주(92.77%)인 JC파트너스가 1심에서 패소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항소를 결정했다. 투자금을 제공한 출자자(LP)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JC파트너스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매각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을 받아 든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이달 말 MG손보 매각을 재개할 예정이다.


JC파트너스는 항소심을 통해 예보가 진행하는 MG손보 매각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예보의 입장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P&A 방식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P&A는 인수자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P&A로 매각이 결정되면 JC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을 유지하지만 회사가 빈껍데기만 남게 된다. 즉 JC파트너스는 투자한 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는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1심에서 법원이 판결을 두 번이나 연기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던 만큼,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적은 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항소를 결정한 데에는 예보가 P&A 방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MG손보를 인수하기 위해 약 2000억원을 투입했다. 프로젝트펀드를 결성해 1000억원을 조달했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으로 채웠다.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은행이 MG손보에 투입한 자금은 펀드출자금과 인수금융을 합쳐 총 1600억원에 달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