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유증에도 자본확충 부담 지속…매각 '변수'
하나금융, 인수 후 수천억 지급여력비율 자금 지원 필요…거래 완주 여부 '촉각'
이 기사는 2023년 08월 11일 15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생명타워 전경 (제공=KDB생명)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KDB생명이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증자가 마무리된 뒤에도 추가 자본확충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KDB생명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래 종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금융지주의 완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올들어 자본적정성 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무려 2차례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다. 5월에는 2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차환에 나섰고, 6월에는 후순위채를 발행해 900억원을 조달했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는 모두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5월과 6월 연이어 자본확충에 나선 데 이어 9월18일 납입을 목표로 14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추진하고 있다. 9월14일 구주주 청약 이후 유상증자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예정대로 청약이 주주 청약이 이뤄질 경우 KDB생명의 올해 자본조달 규모만 무려 4500억원 수준이다.


◆ K-ICS비율 개선 효과 제한적…자본확충 부담 여전


KDB생명은 유상증자 완료 이후에도 추가 자본확충 부담에 계속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신용평가는 "금번 증자가 K-ICS(신지급여력)비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낮은 수익성, 자본성증권 차환 및 신제도에서 자본감소와 요구자본 증가 등이 자본관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9월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일이 다가오는 22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상환하고 그 빈자리를 유상증자 통해 채우는 셈이다.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자본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K-ICS비율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말 KDB생명의 K-ICS비율은 47.7%에 그쳤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보다 엄격하게 150% 이상을 권고한다. KDB생명의 자본적정성은 당국의 권고치와 보험업법의 규정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RBC(Risk Based Capital) 방식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방식으로 변경됐다. K-ICS방식에서는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는 탓에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말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는 162.5%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50%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요구자본은 지난해 말 8736억원에서 올 1분기 1조528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용자본은 1조2193억원에서 728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 우선협상대상자 하나금융, 중도 포기 우려 ↑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자인 확보한 하나금융지주로서는 인수 자금 외에도 K-ICS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자금 부담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의 KDB생명 인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많게는 조 단위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KDB생명 대신 향후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올 우량보험사를 인수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인수합병(M&A)시장에는 ABL생명이 매물로 나온 상태이며, 동양생명은 잠재적 매물로 꼽힌다. ABL생명과 동양생명 모두 KDB생명 대비 자본적정성은 우위에 있다. 


올해 1분기 말 ABL생명의 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111.4%, 적용 후 163.6%였다. 동양생명의 K-ICS비율은 162.2%인데, 비교적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보유한 덕분에 경과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1분기 말 경과조지 적용 전 KDB생명의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은 1조5281억원이었지만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은 7286억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보험업법을 충족하려면 KDB생명에 약 8000억원의 자본성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K-ICS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 자본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제도 변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허용했다. 경과조치 덕분에 KD생명의 요구자본은 1조540억원으로 줄었고 가용자본은 1조716억원으로 늘었다. KDB생명의 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101.7%로 상승했다.


문제는 경과조치 효과가 매년 10%씩 경감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경과조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요구자본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10년에 걸쳐 10분의 1씩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과조치에도 보험업법 기준치를 겨우 넘겼는데 그 효과마저 줄어들게 되면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한 수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국신용평가는 "과거 4차례 매각 시도가 불발된 이력을 감안할 때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잔여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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