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여행 여객선 결항 비용보장 특약 선봬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DB손해보험이 선박결항을 보상하는 특별약관 2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올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특약)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6년만에 일반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감회가 새롭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배타적 사용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이와 유사한 특약을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D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 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이다.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결항돼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지급한다.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상품에 특약이 탑재된다.


DB손보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박결항을 보장한다.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등 5개 노선 여객선 이용고객의 결항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DB손보는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적용해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했다"며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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