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분리과세 혜택 3년 연장된다
2026년으로 일몰기한 조정, 23개 상장리츠 전부 적용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분리과세 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한국리츠협회는 올해 말 도래 예정이던 공모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공모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과 관련해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 준다.


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한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이기 때문에 23개 상장리츠 전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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