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골재그룹, 쌍용레미콘 인수 득실은
인수시 총매출 7100억으로 중소기업 지위 상실,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조치로 풀이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8일 15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제공=쌍용레미콘 홈페이지)


[딜사이트 최유나 기자] 정선골재그룹이 쌍용레미콘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업계 관심사는 구용회 회장이 M&A(인수·합병)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해제를 감내할 지에 쏠려 있다.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활용해 온 구 회장의 전략이 이번 인수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레미콘업종의 중소기업 인정 범위는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800억원 미만인 곳이다. 작년 말 기준 정선골재그룹사 7곳은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덕분에 구용회 회장은 조달청의 관급공사 발주를 대량 수주하는 식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룹사 7곳이 지난해 총 3200억원의 영업수익을 냈고 연말 기준 1100억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 역시 이 같은 독특한 사업구조에서 기인했다.


하지만 쌍용레미콘을 인수하고 난 뒤에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쌍용레미콘의 작년 매출 및 자산이 각각 3924억원, 3252억원인 터라 인수주체가 단번에 중견기업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관계기업은 50%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실질적 지배와 30~50% 지분율을 보유한 형식적 지배로 나뉜다"며 "형식적 지배의 경우 지분율만큼 매출액에 곱해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가름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골재그룹 계열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정선골재가 쌍용레미콘을 인수해 관계기업을 형성할 경우 중소기업법상 종속기업 지분율만큼 총매출에 가산된다. 만일 정선골재그룹사 7개가 14%씩 지분을 쪼개 쌍용레미콘을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정선골재 총매출은 654억원에 쌍용레미콘의 매출 14%인 549억원이 더해져 총 1439억원에 달하게 돼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된다. 이외 정선산업을 제외한 ▲정선레미콘 ▲정선 ▲장원 ▲장원레미콘 ▲청현기업 등 5개사 역시 정선골재와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중소기업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다 보니 구용회 회장이 쌍용레미콘 인수로 사업전략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일각서 나오고 있다. 이에 규모의 경제를 키원 시멘트사와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쌍용레미콘 인수에 나선 건 아니냐는 것이 일각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위를 잃더라도 쌍용레미콘 인수로 정선골재기업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용회 회장 입장에선 1위 레미콘 사업자로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쌍용레미콘 인수에 나섰을 것"이라며 "시멘트 기업들이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가격부터 물량까지 적잖은 갑질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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