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사태 손익계산서
삼성 투자로 1100억 벌었다
①엘리엇, '제일모직 스왑 거래·ISDS 배상금'으로 흑자 전환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7일 09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5년 시작된 삼성그룹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까지 포함된 국제 소송전으로 확대돼 8년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딜사이트는 정부와 엘리엇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분쟁의 주인공인 세 주체들의 손익과 자금흐름을 분석했다.


[딜사이트 정호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부터 진행한 삼성그룹 투자를 통해 1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주식 투자로는 38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으나, 위험 회피를 위한 제일모직 스왑 투자와 최근 승소한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을 통해 총 15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손에 넣어 투자 회수(Exit)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 6856억 들여 삼성물산 지분 7.12% 매입, 6477억 회수


딜사이트가 최근 판정이 내려진 엘리엇과 우리 정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심리에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매입하는데 총 685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되기 전 4.95%(773만2779주) 지분 매수에 약 4698억원, 합병 발표 후 2.17%(339만3148주)를 추가 매입하는데 2160억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됐다.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되자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우선 합병 발표 전 매입한 지분 4.95%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삼성물산에 넘기고 4566억원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은 훗날 판결 결과에 따른 추가 정산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삼성물산과 합의했다. 소송 결과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돼 전보다 16.3% 상향 조정됐고,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삼성물산과의 주식 매매로 총 5291억원을 회수한 셈이나, 장외거래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원천징수돼 엘리엇이 실제 손에 넣은 매매대금은 4679억원에 그쳤다.


엘리엇의 삼성물산 보유 주식 중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 잔여 지분 2.17%는 합병 법인의 신주로 전환됐고, 엘리엇은 이를 2015년 말까지 주식시장에서 1800억원 가량에 처분했다.


정리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에 6856억원을 투자하고 6477억원을 회수해, 37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 제일모직 스왑 이익 517억, ISDS 배상금 972억··· 총 1110억 차익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다른 이익으로 상쇄됐다.


엘리엇은 당시 기업가치에 비해 삼성물산은 저평가, 제일모직은 고평가됐다는 판단 아래 삼성물산 주식 투자와 연계해 제일모직에 스왑 거래를 진행했다.


합병 실패 후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된 과대평가가 빠르게 소멸될 것이라 예상한 엘리엇은 제일모직 증권에 숏 포지션을 취해 삼성물산 투자 리스크를 헷지했다. 엘리엇은 이를 통해 495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ISDS 중재판정부에 밝혔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는 엘리엇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왑 거래 이익이 총 517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분석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처분 손실을 만회하고도 138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계산이 나온다.


5년이 넘는 긴 공방전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 약 690억원과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복리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분쟁 과정에 소요된 법률비용은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상대에게 각각 372억원, 4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배상원금 690억원에 복리 5%를 적용한 이자 총액은 약 326억원이다. 엘리엇에 지불할 법률비용 정산액(328억원)까지 반영하면 총 배상금 규모는 1344억원으로 산출된다.


엘리엇 손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률비용을 제외할 경우 이번 판정으로 엘리엇이 받게 될 배상금 액수는 972억원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투자로 얻은 이익(138억원)을 포함하면 총 1110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물론, 현재 우리 정부가 ISDS 판정 불복을 검토 중이어서 엘리엇의 삼성그룹 투자 결과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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