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리포트]
LF그룹
'유리천장' 이사회…ESG경영 옥에 티?
④LF 작년 자산총액 1조9600억…현행법 충족 선제적 대비해야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7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F그룹 사옥 전경. (출처=LF 홈페이지)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LF가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리천장' 이사회가 유일한 옥에 티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이사가 전무한 까닭이다. ㈜LF는 LF그룹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는 회사로 ESG경영 중 특히 G(지배구조)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시장에선 ㈜LF의 자산총액이 현행법상 여성 등기임원 의무선임 기준인 2조원에 근접한 만큼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단 반응이다.


2007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출범한 LG패션은 2014년 상호를 현재의 ㈜LF로 변경하며 정체성을 다진 이후부터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 먼저 2015년 동종업계 최초로 대표이사 성과보상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이사 보수 한도와 주요 임원의 성과급 규모 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직접 결정하는 등 책임경영의 토대를 쌓았다. 이어 2021년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며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LF 내 여성임원 비율 역시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확대됐다. 2016년 전체 미등기 임원 중 총 5명에 불과했던 여성 임원 수는 작년 말 기준 11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9%에서 31%로 12%포인트나 커졌다. 국내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이 5.2%(2021년 여성가족부 통계기준) 남짓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경영 의사결정의 최고기구인 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정작 여성이사가 단 한 명도 없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ESG경영 강화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여파로 이사회에 여성 등기이사를 속속 채우고 있는 것과도 동떨어진 행보다.


앞서 3년 전인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도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 전원을 특정 성별의 인물로 채우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해당 기업들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최소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작년 7월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유예기간 이후에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다는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이사회 구성에 결점이 있을 경우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상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여성 등기임원을 기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LF의 별도 자산총액을 보면 1조9600억원 수준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기준치에 살짝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사회에 여성이사를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저촉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 당장 내년에라도 자산 2조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ESG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향후 채권 발행 등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여성 등기임원 선임은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실제 한국ESG연구소 등 기업 ESG 평가기관들은 'G(Governance)' 평가요소에 이사회 내 여성임원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단지 법 준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배구조를 개선할 유인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LF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지 않지만 올해 3월 추호정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의원을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경영 측면에서도 적법한 이사회 구성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기업들이 향후 자금조달 등을 할 때 금융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보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F그룹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내 여성이사 선임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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