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중재판정 승소 "타당한 결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한 엘리엇...정부개입 인한 손해 주장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검찰 재직 시절 입증된 것...韓 정부에 배상명령 이행 촉구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1일 17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엘리엇 매니지먼트)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국제소송 결과에 대해 "사실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엘리엇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해외 투자자를 비롯한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재직시절 수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가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명령을 따를 것을 압박했다. 


또 엘리엇은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택한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 한국정부가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는 배상원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해 총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될 때 엘리엇은 양 사의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비율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한 주주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 사의 합병이 성사됐다. 이후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것이 엘리엇 측의 주장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한화 약 99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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