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최대주주 '코인사기' 실형…2대주주 "지분 인수"
케어마일 "플러그박스 지분 인수대금 전액 납입"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0일 09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아이톡시 현재 최대주주인 플러그박스 A대표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대주주인 케어마일은 플러그박스 지분 전량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각 대금 전액을 선지급한 채 의무보유 기간 만료(오는 11월)을 기다리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아이톡시 최대주주인 플러그박스(지분율 25.99%) A 대표는 지난해 6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파넥스(현 그린빗)을 운영하면서 특정 코인(포톤플로우)이 시세조종 목적이었음을 인식하고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켜 사기 행각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대표는 플러그박스 지분 100%를 보유했으며 플러그박스는 지난 2021년 10월 아이톡시 2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A 대표는 아이톡시에서 게임사업을 추진했다. 


아이톡시에서 A 대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것은 지난해 여름이다. 2대 주주인 케어마일(지분율 13.31%)은 A대표의 1심 재판 중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 플러그박스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국거래소가 아이톡시에 부여한 개선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이라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문제는 플러그박스가 보유한 주식은 같은 해 11월까지 의무보유 기간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의무보유 기간 위반으로 판단하고 플러그박스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결국 플러그박스는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11월 케어마일에게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전봉규 아이톡시 대표는 "지난 4월 잔금을 모두 선지급하고 플러그박스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분을 인수하도록 계약한 상태"라며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 경영권 지분 인수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대 주주인 케어마일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SD바이오센서로부터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받아 판매한 회사다. 다만 재무상태가 여유롭진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73억원이며, 순자본 10억원, 부채 163억원을 보유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78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외부감사에서는 '한정' 의견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고 ▲23억원의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케어마일은 비상장사기 때문에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지만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은 남는다.


전 대표는 플러그박스 지분 인수 재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으로 쓰이던 자금을 활용해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며 "지분 인수 계약의 구속력 등을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한 덕분에 거래재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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