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수탁 수수료 '100bp→30bp' 확 낮춘다
한국액셀러레이터協, 협력 수탁사 2곳 선정…"업계 숙원사업 해결"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5일 15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벤처펀드를 조성하고도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비싼 수탁수수료에 속앓이를 해온 액셀러레이터(AC)들의 숨통이 확 트일 전망이다. 펀드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총액의 0.3%(30bp) 이하 수수료를 내면 수탁을 맡길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서다.


25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시 협회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펀드 수탁을 맡아줄 '협력 수탁사' 두 곳을 선정했다. 지원자들의 면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안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최종 낙점했다.


현행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를 조성할 땐 의무적으로 수탁 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탁업무는 주로 은행과 증권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연간 수탁수수료가 펀드 약정총액의 0.10%(10bp) 수준에 불과해 행정력 대비 수익성이 낮은 업무로 꼽혀왔다.


여기에 2021년 촉발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벤처펀드 수탁 기피 현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펀드 불법 운용에 대한 수탁사들의 책임론이 거세지며,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규모가 작은 펀드의 수탁을 맡는 일을 꺼리게 된 것이다. 벤처캐피탈에 비해 펀드 약정총액 규모가 작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유탄을 맞게 된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액셀러레이터들은 값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펀드 수탁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 펀드 약정총액의 1%(100bp)를 수탁수수료로 지불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펀드 운용 관리보수가 2.5%라고 가정하면 100억원짜리 펀드를 만들어 연간 2억5000만원을 받고, 1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할 정도로 지출이 컸던 셈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원사(총 156개사)들은 현재보다 저렴한 수탁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협력 수탁사인 유안타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에 수탁을 맡길 경우 최대 0.3% 이하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수수료율은 개별 기관 협의에 따라 더욱 낮아질 여지도 있다. 펀드 규모와 상관없이 수탁사가 정한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정액제'는 없앴다.


협약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1년 주기로 수탁사들과 재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력 수탁사 입장에선 협회가 운용사들의 평판을 1차적으로 검증해주는 효과가 있고, 협회 소속 액셀러레이터들은 수탁 수수료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탈협회, 수탁업무 담당 은행, 증권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수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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