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행정절차 마무리
국토부,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게재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건물.(사진 제공=산업은행)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정식으로 고시되면서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후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고시문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을 결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산업은행이 제출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으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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