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착수금 먼저 내주는 '소송금융사업' 가속화
법무법인 오킴스와 MOU 체결…의료, 부동산, 가사, 상속 분야 전문 로펌
민명기 로앤굿 대표(왼쪽 네번째)와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왼쪽 세번째)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로앤굿)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국내 리걸테크(첨단기술 법률 서비스) 기업 로앤굿이 법무법인 오킴스와 '소송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 금융 서비스는 승소 확률이 높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최종 승소 시에만 약정금을 상환받는 형태의 리걸테크 서비스다. 영미권 국가에선 이미 보편화돼있고, 일본에선 4년 전 출시돼 눈길을 끈 바 있다.


로앤굿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소송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 두 달 만에 월간 100건가량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의뢰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이뤄진 사례도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 부동산, 가사, 상속 소송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이다. 향후 오킴스를 찾는 의뢰인들은 로앤굿의 소송 금융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아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오킴스 대표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호하지만 착수금이 비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로앤굿의 소송 금융 서비스는 전문 로펌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의뢰인이 양질의 소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소송 금융 서비스는 그간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서비스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100건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되는 등 의뢰인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로펌들도 이용할 정도로 변호사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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