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온라인 플랫폼서 한눈에 비교 가입"
금융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비교 추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플랫폼기업의 보험 비교·추천이 제한되는데, 금융위는 플랫폼기업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받고 6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큰 축으로 삼았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모집단계 중 비교·추천만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제한한다. 비겨, 추천 가능한 상품유형역시 온라인(CM)상품만 허용하고, 상품범위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이 허용된다.


온라인 보험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마련한다.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의 공정성 사전검증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검증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영업보증금, 정보보호, 수수료 제한 등 규제도 만들어 진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제휴 거절은 금지된다. 플랫폼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특정 보험사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특혜 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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