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톺아보기
화성에서 홀딩스까지, 돌고 도는 돈
⑦내부거래로 매출 올리고 배당 확대…최대 수혜자는 결국 총수일가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6일 15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그룹 본사 전경.(출처=삼양그룹)


[딜사이트 이재아 기자] 삼양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한 상태다. 관련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계열사에 이어 자회사까지 확대됐지만, 삼양화성-삼양이노켐-삼양홀딩스 등은 여전히 매출 상당액을 내부거래로 올리고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 중이다.


삼양그룹의 지난해 자산 규모는 6.2조원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당국의 내부거래 규제 사정권 안에 있다. 앞선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41%에 달하는 삼양홀딩스만 정리하면 됐다. 하지만 2021년 개정안 통과 후 삼양화성·삼양이노켐 등 삼양홀딩스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까닭이다.


우선 삼양홀딩스가 지분 100%를 쥐고 있는 삼양이노켐의 경우 작년 매출 3859억원 중 48.2%(1858억원)를 ▲삼양화성 1858억900만원 ▲삼양사 376만원 등과 내부거래로 올렸다. 주거래 대상인 삼양화성을 통한 매출이 전년(2991억원)보다 37.9%(1133억원) 줄었음에도 여전히 연매출 절반가량이 계열사에서 나온 셈이다.


삼양이노켐이 50% 지분을 보유한 삼양화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매출 3235억원 가운데 58.8%에 해당하는 1903억원을 삼양사와 거래로 올렸다. 아울러 삼양화성에서 생산된 폴리카보네이트는 삼양사와 함께 합작법인인 미쓰비시화학에 전량 판매됐다.


활발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배당으로 이어져 오너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일조했다. 삼양화성은 자사 지분 50%를 보유한 삼양이노켐에 16억원을 배당했다. 과거 삼양홀딩스가 최대주주일 때는 오너일가가 직접 배당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삼양이노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당이익이 전해지는 구조다.


오랜만에 삼양이노켐도 배당을 시행했다. 이 회사는 2019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2020년까진 171억원의 미처리결손금이 있었다. 결손이 있는 상태에선 상법상 배당이 불가한데, 이를 해소한 뒤 지분 100%를 보유한 삼양홀딩스에 지난해 1299억원의 대규모 중간배당을 시행했다.


삼양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양홀딩스 역시 이를 자원 삼아 배당을 확대했다. 주당 배당금은 2021년 3000원에서 2022년 3500원으로 500원 올랐고, 이에 따라 배당 총액도 232억 원에서 271억 원으로 16.7%(39억원) 증가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덕분에 최근 125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중 최대주주 김원 부회장은 삼양홀딩스의 주식 6.2%를 쥐고 있으며 이번 결산 배당으로 약 18억원을 받았고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5.6%)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4.8%) ▲김량 삼양사 부회장(3.8%) 등도 지분율에 따라 각각 17억원, 14억원, 11억원 가량을 챙겼다.


시장 한 관계자는 "삼양그룹 일부 회사들이 수직계열화를 이룬 상황인 만큼 구조적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액이 배당 확대의 재원이 되고, 지주사가 최종적으로 거둔 배당금 대부분이 결국 총수일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
삼양사 톺아보기 13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