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스캇' 설립자, 갈등 고조
ICC에 중재반대 제기...공시 의무 없음에도 해당 내용 대외에 알려
출처=스캇 홈페이지 갈무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영원무역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신청에 대해 스캇 창업주인 '비아트 자우그(Beat Zaugg)'가 중재반대를 청구했다. ICC 중재 신청이 공시 의무가 없음에도 해당 내용을 대외에 알렸단 이유에서다.


영원무역은 스캇의 2대주주인 비아트 자우그가 ICC에 중재 반대신청을 제기한 것을 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원무역은 지난해 말 기준 스캇의 지분 50.01%를 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해 9월 영원무역이 ICC에 자회사 스캇의 설립자이자 2대주주인 비아트 자우그에 대한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비아트 자우그가 스캇 공동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캇은 영원무역이 2015년 인수한 스위스의 대형 자전거업체다. 당시 영원무역은 자전거 및 관련 부품∙스포츠 의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1085억원을 들여 스캇 지분 30.01%(375만1250주)를 인수했다. 인수 과정에서 영원무역은 스캇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비아트 자우그와 회사 공동운영에 대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아트 자우그가 해당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스캇 공동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생겼고, 이에 영원무역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영원무역은 ▲주주간계약 위반에 대한 확인 ▲주주간계약상 콜옵션 권리에 대한 확인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비아트 자우그는 영원무역이 해당 사안을 공시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율공시를 통해 대외에 알린 것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중대반대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비아트 자우그 역시 주주간계약상 콜옵션 권리에 대해 확인도 청구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ICC의 중재 판정 결과와 이에 따른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 될 수 있다"며 "주주간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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