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네트웍스, 희토류 매각대금 '논란'…90억 어디로?
'희토류 자산 159억원에 팔아 69억원만 회생법원 신고' 주장…사측 "사실 아냐"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5일 15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상장 폐지된 이엠네트웍스(구 에스모머티리얼즈)가 회생과정에서 자산매각대금 90억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엠네트웍스는 지난 2019년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았다가 지난 2020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결국 상장 폐지된 회사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된 회사가 법원의 관리를 받던 중 자산매각 대금에 대해 또 다시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생 관리에 헛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희토류 매각대금 법원 축소 신고 의혹…사라진 90억원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엠네트웍스는 지난 2020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거래가 정지됐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1년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 못해 같은 해 6월 상장폐지됐다.


이엠네트웍스는 웰브릿지자산운용 등에 대한 381억원 규모 기발행 전환사채(CB) 등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해 회생 중인 지난해 5월 자산매각을 법원에 신고해 부채를 상환했다. 이를 통해 같은 해 8월 대부분의 채무를 상환했고,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이엠네트웍스가 법원에 매각했다고 신고한 자산은 희토류다. 지난해 5월 회생 절차 진행 중 법원에 자산매각 신청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희토류 133톤을 69억원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보유자산 처분을 통해 채권 상환에 나선 것이다. 


해당 희토류는 중간마진을 위해 매입했다가 거래불발로 수년째 보관하고 있던 재고자산이었다. 매각 대상자는 희토류 개발업체 A사로 매각가격은 톤당 4790만원(산화물), 5510만원(메탈)씩 총 69억원이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매각 종결일은 같은 해 7월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희토류 매각가격은 69억원이 아닌 159억원이며, 계약도 한 건이 아닌 3건이다. 이엠네트웍스는 희토류를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매각 대금은 이엠네트웍스 69억원, 에스모소재기술연구원 52억원, 원테라 38억원으로 각각 입금됐다. 톤당 매각가격은 1억3000만원이다. 에스모소재기술연구원은 이엠네트웍스 100% 자회사다. 원테라는 이엠네트웍스과 지분관계가 없는 법인이다.



A사에 확인한 결과에서도 내부문건은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했다. A사는 당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엠네트웍스에 69억원, 에스모소재기술연구소에 52억원 등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엠네트웍스가 매각한 희토류 가격은 여러 사이트에 공시된 국제 희토류 가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 희토류 생산업체 SDM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희토류 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5월25일 기준 희토류(메탈) 국제 시세는 톤당 2억1655만원(114만5000위안) 수준이다. 금속 가격정보 사이트 순서스(SunSirs)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희토류 거래는 국내에서도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희토류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당시 톤당 4000만~5000만원은 말이 안된다"며 "희토류는 2020년 말부터 가격이 크게 올라 그 이전에 매입해 놓은 이들이 큰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희토류 가격 추이.(위안화/톤, 자료=SDM 홈페이지)

◆ 회생절차 종결 직후 자회사 현금 노린 감자·증자 단행


희토류 매각대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에스모소재기술연구소는 이엠네트웍스가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종료한 직후 자본금이 변동됐다. 에스모소재기술연구소는 지난해 9월15일 하루동안 30대 1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3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 다음, 다시 1억원 증자를 실시했다. 하루 동안 감자와 증자를 반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주주인 이엠네트웍스 지분은 9% 수준으로 줄었다.


이엠네트웍스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해당 감자와 증자가 자회사에 담긴 현금과 자산을 빼돌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엠네트웍스 최대주주 특수관계자가 현금만 수십억원을 보유한 에스모소재기술연구소를 감자를 통해 자본금이 1000만원으로 줄인 후 단돈 1억원에 지분 91%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실제 에스모소재기술연구소는 홍모 이엠네트웍스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감자와 증자를 반복한 이후에도 사내이사 변동은 없었다. 홍 대표는 이엠네트웍스 최대주주다.


감자와 증자 시점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회생기간이 끝난 직후란 점도 의구심이 남는다. 특히 자회사에 자금출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는 있어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감자를 할 이유는 없다. 결국 기존 지분을 극단적으로 축소한 다음 지분을 헐값에 인수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에스모소재기술연구소는 지분 변동 직후 사명을 '디에이네트웍스'로 바꿨다. 사명변경은 소유자 변경 후에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더욱이 이엠네트웍스의 희토류 매각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원테라'는 이엠네트워스와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다.


현재 이엠네트웍스는 상장폐지와 회생절차 종결로 공시의무는 물론 법원 보고 의무도 사라져 외부 감시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다. 다만 이 회사 주주는 지난해 4월 기준 4000명이 넘는다. 상장폐지 전 주식을 매입했던 이들이다.



◆ 법원에 위조서류 제출 의혹…前직원 고발장 접수


이엠네트웍스는 '이중 계약서'를 통해 법원을 속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이엠네트웍스의 희토류 매각 당시 이 이중 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명을 요구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엠네트웍스 경영진이 이중 계약서 초본을 실수로 법원 관계자에게 전달한 탓에 벌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엠네트웍스측은 법원 관계자에게 전달된 문서가 허위라며 A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혹을 피했다. 법원의 소명 요구에 '희토류를 159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서는 A사의 사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거래가격은 69억원이 맞다'는 취지의 A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사측은 이엠네트웍스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존재를 부정했다. A사 관계자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것 뿐이다. 판매자가 원하는 계좌들로 입금했다"며 "(이엠네트웍스가 법원에 낸)사실확인서는 자사가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엠네트웍스가 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시 이엠네트웍스가 회생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엠네트웍스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희토류 매각 대금은 69억원이 사실이고, 159억원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이엠네트웍스 전직원 B씨는 최근 희토류 매각과 관련, 이엠네트웍스 현 경영진을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회생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B씨가 고발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희토류 매각 등 구체적인 내부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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