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오너에 657억 폭탄 배당
곳간 긁어모아 정씨 일가 챙겨주기…돈 떨어지자 3월엔 유증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5일 10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수사 대상 기업인 삼표산업이 정도원 삼표 회장과 그의 아들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 등에 600억원대 배당수익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큰 리스크가 불어 닥쳤고 자금유출 여력도 부족했던 삼표산업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단 점이다.


삼표산업이 2022년도 사업연도 기간 책정한 중간·결산배당금은 총 691억원으로 전년대비 1947.4% 폭증했다. 동 기간 배당성향 역시 18.7%에서 854.9%로 836.25%포인트 확대됐다. 8년여 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한 번의 배당으로 지웠단 얘기다.


비상장사인 기업 특성상 배당수익자는 수 명에 한정됐다. 우선 산표산업의 2022년도 결산배당금(34억원)의 경우 2020년 발행한 상환우선주(RPS) 투자자인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회사(SPC) 몫으로 돌아갔다. 반면 657억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은 보통주 소유자인 ㈜삼표, 에스피네이처 등 삼표그룹사와 정대현 사장 등 특수관계인 3인이 나눠가졌다.


삼표산업의 보통주 배당은 사실상 오너일가에게 흐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삼표와 에스피네이처가 정도원 회장, 정대현 사장의 개인회사격인 까닭이다. ㈜삼표는 정 회장(65.99%)이 최대주주며 에스피네이처(19.43%), 정대현 사장(11.34%)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고 에스피네이처는 정 사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배당잔치에 대해 시장은 다소 의아하단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액배당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체력을 소진해가면서까지 자금을 외부에 유출할 필요가 있었냐는 점에서다.


실제 삼표산업은 2021년 말 기준 410억원 가량의 현금성자산(현금+현금등가물)을 보유 했었지만 배당지출 등으로 인해 작년 현금은 6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동 시점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규모가 95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차입 등 자금조달 없인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에 시장 일각서는 삼표산업이 지난달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한 배경으로 고액배당 후유증을 꼽고 있다.


한편 작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사망으로 촉발된 중처법 위반 혐의는 삼표그룹의 오너 리스크로 확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삼표그룹은 중처법 1호 수사대상에 이어 1호 오너일가 법적제재 사례로 기록될 우려를 안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
핀셋+ 552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