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포럼]
소유분산기업
"소액주 주주권 강화, 금융사 지배구조 해결할 것"
이민환 인하대 교수, 금융사 경영권 승계·사외이사 선임문제 등 지적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9일 08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3 기업지배구조 포럼'에 참석해 '금융권 소유분산 기업 현황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소액주 주주권 강화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핵심문제인 경영권 승계와 사외이사 선임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딜사이트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3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는 '금융권 소유분산 기업 현황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이후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연이여 연임을 포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다. 이처럼 연임을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갑자기 연임을 포기하자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 재연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 역시 대두된 상황이다.


지난 2001년 금융지주회사가 처음 등장한 후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10년), 신한금융 라응찬 회장(9년2개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9년) 등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집권해 왔다.


이 교수는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연임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금융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그 임명과정이 불투명하여 임명에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부재한 경우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한국 금융지주회사가 일반기업에 비해 ▲건전성 규제와 위험관리 등을 통해 감독기능을 보완 ▲대주주와 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요건이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건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분산소유구조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주주 부재와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 논란, 셀프연임, 승계과정 상 외부 개입 등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특수성에 따른 회사법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1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2015년 7월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라면서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가장 핵심 문제가 경영권 승계와 사외이사 선임 문제라고 꼬집으며 "이사회 및 사회이사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며, 회장 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유명무실한 이사회 및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요구, 주주가 추천한 회장과 사외이사를 후보에 포함, 각 분야의 전문가로 특화된 이사후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외이사의 임기 단임제 및 임금 상한제 적용)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확대, 기금운용과 관련된 독립적 조직을 창설)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외부 인사 포함하여 경영진 선출, 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대한 제재 강화, 낙하산 인사 방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결국 '소외되어 있는 이해당사자(Stake Holder)의 이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라며 "주주제안제와 노동이사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등 소액주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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