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인터파크 품었다…공정위 주식 취득 승인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야놀자 사옥 전경.(제공=야놀자)


[딜사이트 이재아 기자]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인터파크 인수를 승인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3011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OTA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도 낮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로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은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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