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국세청 추징금 236억원 환입
풀무원 기술원 전경(출처=풀무원 홈페이지 갈무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풀무원식품이 지난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 236억원을 돌려받는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020년 8월 부과된 추징금 236억원이 올해 1분기 중 환입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풀무원식품이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된 것은 2018년 '풀무원'이라는 이름의 사용료로 매출의 3%를 지주사 풀무원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다른 대기업 대비 20배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 금액으로 따지면 2018년에만 467억원을 브랜드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에 국세청은 풀무원식품이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고 결국 세무조사 끝에 추징금 납부를 명령 받았다.


풀무원은 일단 해당금액을 납부한 뒤 최근까지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하는 내용의 조세 심판을 벌여 결국 승소했다. 일부 글로벌기업의 경우 상표권을 3.5% 수준으로 내고 있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풀무원이 청구한 조세불복심판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추징금 전액을 환급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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