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자산운용, KT&G에 가처분신청
FCP에 이어 2번째...사측 "정상적인 주주총회 위해 노력"
서울 강남구 소재 케이티앤지 사옥(제공=케이티앤지)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안다자산운용이 KT&G에 인삼공사 분리 등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KT&G는 한국투자증권 등 19명이 사모펀드들이 대전지법에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안다자산운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은 앞서 안다자산운용이 KT&G측에 제안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 2월 KT&G측에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현재 6명인 사외이사 정원을 8명으로 늘리고, 4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아울러 1주당 배당금도 현재 5000원에서 7867원까지 확대하고, 인삼공사를 인적분할 하는 내용을 담았다. 15년간 주가 변동이 거의 없는 KT&G가 사외이사를 늘리고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줘 주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다자산운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인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도린 전 루이비통코리아 전무,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 관계 전문가인 이수형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아울러 이들 중 이들 중 1~2명을 감사위원 후보로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 안다자산운용 측에 법령상 충족요건인 KT&G주식을 6개월 연속 보유했다는 증빙을 요청했다"며 "이를 전제로, 안다자산운용이 제안한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배당 결의의 건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삼공사 인적분할의 건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은 주주제안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지난 2월 인삼공사 분리상장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이달 7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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