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 공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는 등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을 보고·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지난해 1월 2.24%포인트(p)에서 올해 1월 2.58%p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기존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한다.


또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가계대출금리 공시도 세분화한다.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고 있었지만, 전체 가계대출금리 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및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대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자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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