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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닥사...불붙은 '무용론'
김가영 기자
2023.02.21 08:12:51
위믹스 재상장에 "닥사 구속력 있는 단체 아냐...법정 단체 구성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7일 18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위믹스 상장폐지 두 달 만에 재상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의 필요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16일 위믹스의 재상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위믹스를 상장폐지로 이끌었던 유통량과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믹스가 지난해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의 판단과도 상반되는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래소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라며 "유통량 위반 문제의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코인원의 재상장 결정은 두 달 전 닥사의 주장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재상장은 닥사와 협의 과정 없이 코인원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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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측은 "위믹스 재상장은 일반 상장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며 "단 과거 거래지원종료 사유가 있었으므로 해당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상장심사를 진행했다. 전례없던 이슈가 된 만큼 향후 관련 법안 마련에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닥사 측은 "거래 지원은 각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닥사 차원에서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닥사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장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공동으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코인원이 재상장을 진행하면서 '닥사 무용론'이 점화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코인원이 손쉽게 재상장을 할 수 있었다면 지난해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부터 상장폐지까지 두 달에 걸쳐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는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닥사가 결정한 사안에 효력이 없는 데다, 단 네 달 동안 상장과 상장폐지가 이루어져 투자자 피해만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지열 프로비트 이사는 "닥사는 은행연합회 같은 법정 단체가 아니다. 법정단체가 한 결정은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규정으로서 강제성이 있지만, 닥사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거래소 협의체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정단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법정단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 법이 통과돼서 거래소 협의체가 법적 효력을 가진 단체가 된다면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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