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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2심도 패소…"즉각 상고할 것"
이수빈 기자
2023.02.09 15:36:21
2심도 주식매매계약 효력 인정, 홍 회장 측 "충분한 심리 이뤄지지 않아 유감"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9일 15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인수합병(M&a) 이행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2심 선고에서 "변론 종결 이후 피고(홍 회장 일가)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판결 직후 홍 회장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5월27일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한다는 조건의 주식매매계약(SPA)를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분사, 가족 예우 등의 거래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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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1년 8월 한앤코는 SPA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행조건 이수'는 물론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홍 회장과 한앤코의 법률자문을 맡았다며 문제제기한 '쌍방대리'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는 앞선 판결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셈이다.


한편 홍원식 회장은 이날 소송과 별도로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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