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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김범수, 지주사 전환 요구 직면
전경진 기자
2023.02.08 08:12:14
① 컨트롤타워 부재 속 계열사 잡음…금산분리 위반 법률 리스크 부상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6일 15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 로고. (출처=카카오)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카카오 그룹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계열사 골목상권 침해부터 계열사 이해 상충 문제, 쪼개기 상장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잇따라 터진 데다 최근에는 금산분리 위반에 따른 제재까지 받게 된 탓이다. 카카오를 향한 사회적 질타는 그룹을 넘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까지 향하는 형국이다.


자연히 업계에서는 그룹 차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미뤄왔던 지주사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그룹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데다, 금산분리 위반으로 법적 소송까지 직면한 탓에 지배구조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제는 김 전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대기업 된 카카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19년 카카오그룹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선 덕분이다. 201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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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은 2010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한 후 빠르게 계열사 수를 늘려가며 대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총 134개 계열사(2022년 8월 기준)가 속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카카오 그룹은 안정적인 계열사 소유지분 형태(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카카오를 정점으로 계열사를 관리, 통제하는 형태다. 또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전 의장(지분율 13.27%)인데, 그는 지분 100% 소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통해 간접적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즉 김 전 의장은 KCH 지분에 더해 직간접적으로 카카오 지분 약 24% 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그룹을 관리하는 모양새다.


◆ 무늬만 '대기업'...지배구조 효율성 도마위


하지만 업계는 카카오그룹의 현 지배구조를 불안정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일단 그룹 정점에 위치한 카카오는 각 계열사들의 최대주주일 뿐, 지주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계열사와 관련한 잇단 사회적 잡음이 나오고 있다.


가장 오래된 논란은 골목상권 침해 이슈다. 계열사들이 각자도생 격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 자영업자들의 이권까지 침해한 결과를 만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택시), 카카오헤어샵(미용실 예약) 등이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인 계열사들이다.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은 계열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계열사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 것.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같은 달에 겹치기 IPO를 진행한 탓이다. 당시 한정된 시장 유동성을 감안하지 않고 양 사가 동시에 공모주 청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도 잇따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계열사 IPO 문제는 이해 상충을 넘어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핵심 계열사들이 잇달아 개별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상장하면서, 그룹 정점에 위치한 카카오의 기업가치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이슈를 넘어 그룹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실제 코스피에 상장해 있는 카카오는 2021년 1월 최고가를 경신한 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내외 사업 환경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계열사들의 상장 이후 카카오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투자은행업계와 주주들 사이에서 나온다.


◆ 금산분리 이슈, 지배구조 논란 재점화


그룹 지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말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카카오의 2대 주주인 KCH다. 이 회사는 정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는 KCH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번 금산분리 위반 이슈는 수면 아래에 있던 그룹 '편법 지배' 논란까지 부상시켰다. 김범수 전 의장의 카카오 소유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KCH를 인위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데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을 두고도 매년 금산분리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특례법'에 의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두는 게 허락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는 어디까지 예외적인 허용일 뿐 금산분리 이슈를 비켜가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일각에서는 특례법 자체가 카카오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자연히 시장에서는 김 전 의장이 미뤄왔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주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카카오를 산업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눠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등 금산분리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두루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비롯해 B2C 사업에 특화된 기업이다"며 "지배구조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일고 있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대중의 외면을 받는 등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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