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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코미디어, 최대주주 콜옵션 평가익 148억원
김건우 기자
2023.01.30 10:30:19
전환가 3052원 대비 27일 종가 7590원…탑코, FI 제치고 최대 수혜자
이 기사는 2023년 01월 30일 08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탑코미디어가 최대주주에게 배정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된다. 최대주주 탑코는 주식전환으로 막대한 수준의 평가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일부 소각을 완료해 대조를 보였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 탑코미디어의 최대주주가 유정석 대표이사에서 탑코로 변경됐다. 탑코가 보유한 탑코미디어의 전환사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청구되면서 지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탑코와 유정석 대표는 특수관계인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유정석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탑코미디어 5회차 CB의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탑코에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5회차 CB는 최초 200억원 규모로 주식회사 아이언사이드에 발행됐는데, 탑코미디어는 이 중 100억원 규모에 대한 콜옵션을 기존 최대주주인 유정석 대표에게 배정했다. 유정석 대표는 지난달 21일 해당 콜옵션의 권리 전부를 특수관계 법인인 탑코에 양도했다.


회사의 주가가 콜옵션 CB의 전환가보다 크게 높은 상황에서 탑코는 결국 주식전환을 선택했다. 전 거래일(27일) 종가 기준 탑코미디어는 7590원에 장을 마감했다. 5회차 CB의 전환가액 3052원 대비 148.68% 높은 가격이다. 이는 주식전환에 따른 수익률을 의미한다. 100억원 규모의 콜옵션 전량을 주식전환시 248억원의 평가가액이 산정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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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코는 현재까지 보유한 콜옵션 100억원 중 70억원(229만3576주) 규모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보유하게 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기존 528만6137주(29.75%)에서 전환청구 이후 757만9713주(37.79%, 주식전환 희석분 반영)로 변동했다.


반면 FI가 보유한 사채권 중 일부는 앞서 한 차례 소각되는 등 차익실현이 소폭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아이언사이드가 보유하고 있던 100억원 규모의 사채권 중 60억원 규모의 물량을 초록뱀미디어가 가져갔는데, 이 중 15억원 규모의 물량이 지난달 23일 협의를 통해 소각됐다. 당시 탑코미디어 주가는 5000원대 초반으로 전환가액보다는 높지만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탑코미디어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잔여 콜옵션 30억원도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상황으로 전량 전환 수순"이라며 "하지만 FI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소각을 이끌어내는 협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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