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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업비트 예치금' 대출 활용···문제없나
배지원 기자
2022.05.17 08:22:08
예금보호 미비 한계…"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 철저, 여신활용 법적 문제없어"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6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케이뱅크가 지난해 5조5000억원 수준의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투자금을 영업, 대출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법인 수신을 기반으로 여신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투자자들이 개인 계좌에 예치해둔 현금을 대출재원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고유동성 자산을 포함해 대출 재원으로 사용했다.


케이뱅크는 "예치금을 대출재원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법적인 문제나 건전성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고유동성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자금 인출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계좌 예치금 중 대출로 활용되는 비중은 약 10% 내외로 알려졌다.


빗썸과 코인원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은행, 코빗의 계좌를 관리하는 신한은행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계정을 만들어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둔 금융회사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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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케이뱅크는 농협·신한은행은 암호화폐거래소의 계좌를 취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협·신한은행은 단순히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맡아 보관해주는 개념으로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와는 달리 법인 수신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이 업비트로 입금하는 자금은 케이뱅크의 법인계좌에 이체되는 형식으로 관리된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이자도 지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인 수신을 통해 대출 등 여신에 활용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문제가 없다"며 "유동성자산 비율도 180%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은행과 달리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업비트에 예치된 투자자의 자금은 약 5조5000억원이지만 법인계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 자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예금 성격의 자산을 여신에 활용할 뿐, 투자되지 않은 예치금을 대출에 활용하지는 않는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변동성이 큰 투자자금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태로 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약 3주에 걸쳐 케이뱅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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