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중국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가 진행 중인 '한·중 ETF 교차상장 제도'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날 금융위는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 앞서 11일에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27일자로 시행된다.
금융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중 ETF 교차상장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는 중국 상해증권거래소(SSE)와 ETF 교차상장과 공동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거래소에서 중국 ETF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중 ETF 교차상장이란 한국에 상장된 ETF를 중국 현지운용사를 통해 SSE에 상장하고, 중국에 상장된 ETF를 국내 운용사 ETF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제도다. 국 상장 ETF를 100% 편입한 ETF가 국내거래소에 상장되고,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쉽게 중국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한·중 ETF 교차상장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달 KB자산운용이 중국 보세라자산운용과 협약을 맺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대형운용사인 차이나AMC와 MOU를 맺은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과 다른 운용사들도 중국 현지 대형 운용사들과 MOU 체결을 준비하면서, 중국과의 ETF 교차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 중국 관련 ETF는 시장 지수형밖에 없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국 관련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투자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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