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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도 평가 기준 공개
김가영 기자
2021.07.08 15:06:04
필수요건·고유위험·통제위험 등 100가지 항목 평가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8일 일부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평가방안)'을 마련해 은행에 배포했다. 지금까지 평가기준안은 미공개 원칙을 유지지만 이러한 원칙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일부 지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평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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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 및 설명했다. 또,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한다고 제시했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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