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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장 금지' 발등에 불 떨어진 거래소는
김가영 기자
2021.06.07 08:01:46
9월 전까지 자체 코인 상장폐지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4일 10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 및 상장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일부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9월 사업자 신고 마감 전까지 해당 코인들은 모두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4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20곳과 만나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납세, 시행령 개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 및 유통하는 코인을 금지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금융위가 거래소들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은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 이전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 이전까지는 거래소들이 이러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2018년 이후 중소형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거래소 코인은 회원들에게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해당 코인을 보유한 수량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생 거래소가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거래소코인 거래 마켓을 따로 만들고 가두리펌핑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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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유예기간이 불과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 및 상장한 거래소들은 해당 코인을 상장폐지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중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곳은 ▲지닥(지닥토큰)▲포블게이트(와플) ▲코인빗(덱스, 덱스터, 넥스트) ▲캐셔레스트(캡) ▲프로비트(프로비트토큰)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체 발행 코인의 거래량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캡의 4일 기준 일일거래량은 20억원, 코인빗의 덱스는 5억원 이상이다. 이외에 프로비트토큰은 4000만원대, 지닥토큰과 와플은 200만원대다. 이들 코인은 빠른 시일 내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급등락에 따른 투자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자체 코인을 발행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3일 간담회에서 직접 대화를 해보니 거래소 코인 금지 조치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확고했다"라며 "조만간 코인을 상장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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