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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시추설비계약 해지 패소 "항소 나선다"
유범종 기자
2021.03.08 09:59:27
"선사 의도적 공정 지연" 영국 고등법원 항소 추진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선사인 스테나(Stena)와의 시추설비 건조계약 해지 중재재판에서 패소하면서 4632억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건조계약 해지에 대해 의도적 공정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과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submersible Drilling Rig) 1척 계약 해지와 관련해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하여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이후 2017년 6월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지만 스테나가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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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에 대비해 2020년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설정했다.


2018년 4월에는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시추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5억달러)를 전액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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