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패스트파이브가 기업공개(IPO) 심사를 자진 철회하면서 '공유경제' 1호 상장이 늦춰지게 됐다. 공유경제 및 부동산 임대라는 사업 특성이 상장 심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파이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는 '공유경제'라는 사업 모델이었다.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아직 상장 사례가 없다. 마땅한 비교 대상군이 없다 보니 심사 과정이 무려 5개월 이상이나 걸렸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비교 대상군이 마땅하지 않다.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도 지난해 여러 구설에 휘말리며 상장에 실패했다.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기업가치가 50조원을 웃돌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다만 위워크는 사업 모델보다는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패스트파이브의 상장 철회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
사업 모델이 일종의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시각도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파이브의 사업 모델은 공용 공간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넓은 공간을 임대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업체에 재임대하는 구조다. 사업 모델의 정의는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장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다.
상장 철회이후 패스트파이브는 최근 오피스 플랫폼으로 사업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 입주사들에 여러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빌딩 리모델링 사업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상장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패스트파이브의 주주들도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공실률이 3% 가량을 유지하면서 공유 오피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상장 심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성장세는 좋지만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파이브는 컴퍼니빌더인 패스트트랙아시아가 2015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에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매출액 425억원, 영업손실 49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IPO 이후 기업가치를 3000억~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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