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에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16일 HDC현산은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HDC현산의 권리와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신주) 2조17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3228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당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각각 2177억원, 323억원 등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에스크로 계좌(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을 문제 삼아 재실사를 요구하며 인수를 미루다 결국 지난 9월 딜이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질권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HDC현산에 질권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HDC현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HDC현산은 인수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측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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