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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딜라이브 사용료 협상 진행은
조아라 기자
2020.09.07 08:29:18
과기부, 적정 인상률 논의 예정...유료방송시장 재편 '신호탄'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4일 10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CJ ENM이 딜라이브와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사용료를 인상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콘텐츠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4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료 인상에 무게를 두고 CJ ENM과 딜라이브 간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용료는 올리되, 양측과 적정 인상률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CJ ENM과 딜라이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이달 중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CJ ENM은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한 반면, 딜라이브는 동결을 주장했다.


CJ ENM은 지난 5년간 사용료를 동결한 점을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소비자의 선택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 플랫폼에 쏠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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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우위 흐름이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뚜렷해지고 있지만 정작 CJ ENM의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제작비를 매출로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올해 상반기 CJ ENM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한 1조6483억원,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113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9%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CJ ENM 반기보고서 참고

줄곧 10% 안팎을 유지하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8.9%로 감소했다. 매출원가가 2018년 상반기보다 87% 가량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원가는 5990억원에서 1조1202억원으로 5212억원 불어났다. 콘텐츠 제작비만 4141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42억원보다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CJ ENM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원가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 왔다. 2015년부터 3년간 매출원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1.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2017년부터 2년 동안에는 매출원가율이 17.2%포인트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8%포인트 줄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원가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대손상각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반등에 실패했다.


CJ ENM이 벌어들이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주요 재원이다. 제작비는 느는데 실적이 악화되면 향후 콘텐츠 자금 조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유료방송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재원 확보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인 셈이다. 최근 PP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 제값받기'에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입자를 늘리고 이를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딜라이브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딜라이브는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사용료를 유지해왔다. 사실상 사용료를 인상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매출과 연동한 정률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의 25%가 CJ ENM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료를 올리는 만큼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사용료 인상은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우위를 점했던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이번 정부의 중재안으로 합리적인 사용료 인상 기준이 만들어져, 오랫동안 이어진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사용료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안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며 "합리적 인상률을 받아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 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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