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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부여’ 씨씨에스, 남은 과제는
김세연 기자
2018.10.17 08:33:00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증자 추진 불발 우려 여전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상장폐지 우려에 휩싸였던 씨씨에스(CCS충북방송)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한숨 돌렸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코스닥상장사 지위 유지를 장담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다.


씨씨에스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2019년10월12일까지 12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위원회를 열고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개선 기간중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일단 1년간 상장이 유지된 것이다.


구체적인 계선 계획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전 사례를 감안할 때 씨씨에스는 최대주주 안정성과 계속기업 가치 제고 등을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장 폐지 사유였던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적 공방이 예고되는 만큼 법원 판결 추이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주력 사업인 종합유선방사업의 지속 추진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의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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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유동성 확보 여부다.


씨씨에스는 오는 11월 최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있다. 유인무 씨씨에스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체스게임과 80억원 규모의 보유주식(529만9960주,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율은 6.7%에 불과 하지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최다 출자자 지분이란 점에서 씨씨에스에게 가장 중요한 지분이다.


하지만 양수도 계약자인 한국체스게임이 오는 11월30일 잔금 70억원을 납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며 계약 불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체스게임은 양수도 계약에서 상장 유지와 재허가를 통한 방송사업자 지위 지속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납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수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이후 예고됐던 15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인수 작업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한국체스게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양수도 계약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사업 재허가와 최대주주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과 추가 투자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부의 문제로 불거진 귀책사유로 경영권 인수자의 경영 개선과 구조조정 권한이 침해당한 만큼 인수방해와 관련된 소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식양수도 계약과 증자 추진이 동시에 불발될 경우 공시위반에 따른 과도한 벌점 부과 우려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시 위반이란 점에서 불점부과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계약 불발의 동기와 중용성 등 귀책사유, 유사 사안에 대한 병합 심의 등을 따져야 하고 씨씨에스의 부과 벌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 수준의 벌점(연간 누적 15점)부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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