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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중단 고의누락 ‘파장’…금감원 “점검할 것”
최원석 기자
2019.04.25 10:38:00
[대웅 꼬여가는 해외공략]②우루사·메로페넴, 미국 철수 알리지 않아

[편집자주] 대웅제약이 FDA 허가를 받은 ‘나보타’를 앞세워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에 나섰다.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대표 OTC 제품인 ‘우루사’의 미국진출이 좌절됐고, 이에 따른 잡음도 끊이질 않는다.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 실적 또한 여의치 않다. 가시밭길의 해외사업 현황과 그 파장을 따라가 봤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진출 실패의 악재성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간장약 ‘우루사’와 항생제 ‘메로페넴’의 미국 진출 계획을 중단했지만, 사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웅제약을 포함해 상장 제약사의 해외계약(해외진출,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실태를 중점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당시 대웅제약은 우루사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해 2020년까지 단일품목 기준 2000억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해 우루사 미국 수출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향남공장에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미국 의약품 제조·품질기준)급 생산시설을 신축했다.


해외진출 핵심사업인 만큼 2015년 1분기 보고서부터 ‘연구개발 실적’의 ‘해외 수출/판매 제품 개발 과제’ 항목에서 “우루사의 호주와 미국 임상 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2018년 3분기 보고서까지 변동사항이 없다가 같은 해 사업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돌연 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임상시험 실패와 개발중단, 해외계약 변경 등 경영 세부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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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관계자는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우루사 임상시험 내용을 제외했다”며 “기존 보고서에서 짧게 우루사 호주와 미국 임상 중이라고만 기재했고, 연구개발 항목은 주주들에게 별도로 공시를 해서 주주들에게 알리는 장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우루사의 해외진출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자사 브랜드의 노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출시 60년의 우루사(성분명: UDCA)는 개별기준 대웅제약의 지난해 매출(9435억원)의 9.8%(929억원)를 차지하는 주력품목이다.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허가신청을 앞두고 있었지만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 미국 진출 계획을 중단했다.


FDA 허가를 획득한 국산 제네릭 1호인 메로페넴의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철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2017년 4월19일 자료 배포를 통해 “미국 내 파트너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4월14일 미국 시장에 메로페넴을 발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제네릭 의약품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상징성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파이프라인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제약사가 사업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메로페넴은 미국 시장에서 상업화까지 성공한 제품으로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투명한 기업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 경영’에 흠집이 났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의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주주들에게 알려야 할 주요 내용으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지침 사항에 따라 이번 사업보고서에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 현황을 대폭 변경해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제약업계에 사업보고서상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등이 만연하자 금감원이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신약개발 경과와 해외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기술이전, 판매 등 각종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임상시험 실패와 개발중단 여부, 향후 개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사업보고서의 중점 심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내달 중점결과가 미흡한 사항을 회사 등에게 개별통보해 자진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후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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