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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경영정상화 가능"
이보라 기자
2024.04.18 16:20:05
19일 금융채권자 협의회 부의, 30일 의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한 결과 대주주가 보유채권 전액을 자본확충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은은 예정대로 기업개선계획이 진행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개선계획은 19일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실사법인에 따르면 태영건설 PF사업장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시공이 진행돼 손실이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 사업장은 경공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다.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은 아직 미사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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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결과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적절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 대주주가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을 100% 출자전환한다.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하고,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진행되면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PF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도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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