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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론씨스템즈, 때아닌 파산신청 '황당'
최홍기 기자
2024.01.30 06:30:24
김모씨, 퇴직금 명목 3000만원 지급 요청…사측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9일 17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하이트론씨스템즈 홈페이지 갈무리)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이자 보안전문 기업 하이트론씨스템즈가 때 아닌 파산신청 논란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찍이 퇴사한 임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최근 전 임원인 김모씨가 자사를 대상으로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모씨는 하이트론씨스템즈로부터 약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이트론씨스템즈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퇴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론씨스템즈는 내부 임원 규약상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던 탓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하이트론씨스템즈는 또 김모씨가 주장하는 파산 원인 채권에 대해 사전 회생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회생절차 과정에서 민사적인 요청 한번 없이 파산신청을 한 악의적인 행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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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트론씨스템즈 회생계획 인가 外

앞서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지난해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웰밸런스·리딩에이스캐피탈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되면서 회생절차계획 인가 및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바 있다.


하이트론씨스템즈 관계자는 "(김모씨가)정말로 불합리했다면 지난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고했으면 될일인데 이제 와서 이같은 행보를 보여 황당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것은 파악중에 있지만 소송 대리인을 통해 조만간 해당 신청자에게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는 해당 파산신청으로 인한 당사 주주분들과 채권자분 그리고 임직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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