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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원→50억원' 되나
최지웅 기자
2023.12.18 11:12:35
주식 양도세 완화 급물살…이르면 이번 주 발표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8일 11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설명ⓒ뉴스1 <사진출처_뉴스1>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주주로 분류하는 기준액은 1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액 상향 조정을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액은 100억원이었다. 하지만 기준액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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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연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사항이다.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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