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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부당지원 미스터피자 과징금 7.8억원 철퇴
박성민 기자
2023.10.05 15:24:09
공정위, "치즈 유통단계에서 실질적 역할 없는 장안유업 끼워 넣어"
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갈무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즈 유통 단계에서 창업주의 친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마진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직접 주문해 납품받았지만, 이 유통 거래과정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그럼에도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 →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미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그 결과 미스터피자는 약 2년 10개월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어치의 피자치즈를 서류 상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중간 유통 마진으로 약 9억원을 챙겼다. 장안유업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와 관련된 업체며, 중간 유통 이윤은 장안유업과 정씨가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거래했다"며 "당시 이 회사는 자사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하면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로 장안유업은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이로 인해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며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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